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법학 박사)>
채무자 A가 채권자 P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B(수익자)에게 증여했는데, B가 사망해 B의 상속인인 C가 그 부동산을 상속했다. C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포함해 상속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P가 A와 B 사이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즉 A가 자신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증여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C는 취소된 부동산 부분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부당하게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C의 경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왜일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위 대법원의 결론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으려고 이뤄진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가 채권자 P와 수익자 B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채무자 A와 수익자 B 사이의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해행위취소 법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런 판결에는 찬성할 수 없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이런 이론적인 측면은 접어두고서라도 이 사건 대법원의 결론은 국민의 법감정 내지 정의관념이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상속받은 재산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국 상속재산에서 이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논리만을 내세워 부당한 과세를 하는 것은 조세저항을 야기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법학박사)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 법학석사(친족상속법 전공)
△고려대 법학박사(친족상속법 전공)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로스쿨 졸업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