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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황금폰 신고자, 포상금 부당수령"…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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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 내용을 복원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던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민간업자가 권익위로부터 신고 포상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포상금 지급 내역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포렌식 업자 A씨는 지난 2021년 정준영의 스마트폰 복구 자료를 권익위에 제공하면서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공익 신고로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버닝썬 사건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실로 A씨의 공익 신고는 요식 행위였다"며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사실이 어떻게 공익 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A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 신고자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했다"며 "불법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공익 신고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기획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업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들여다본 보상심의위원회가 '성폭력 처벌법'(성 관련 촬영)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판례와 법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강력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획 조작소설을 썼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고,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 공범 의혹에 대해 법률 검토후 단호히 법적조치할 것"이라고 썼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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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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