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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공식 출범…"노지 채소류로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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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공식 출범…"노지 채소류로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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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공식 출범…"노지 채소류로는 처음"
가격 폭락 따른 수급불안 해결책…9월부터 생산·유통 자율 조절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노지 채소류로는 처음으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이 지난 24일 공식 출범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6일 밝혔다.
의무자조금은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재원으로 설치한 자조금이다. 양파와 마늘 외 의무자조금 품목으로는 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등 12개가 있다.
지난해 양파와 마늘 가격이 폭락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무자조금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농식품부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합의를 거쳐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3∼24일 진행된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 투표에서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의무자조금이 출범하게 됐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의 지원금 등으로 이뤄진다.
의무거출금 산정기준과 금액 등은 앞으로 개최될 대의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출하 신고, 시장 출하 규격 설정과 같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의 농업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단체는 다음 달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국내 최초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 조절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 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 양파·마늘 산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자조금 매칭 등을 통해 의무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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