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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쾅', 공무원은 '산재'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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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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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같은차를 타고 출근하는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이 똑같이 사고를 당해도 보상은 다릅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용 교통수단 이외에는 어떤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6년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출퇴근 자동차 사고 피해 근로자는 10만5천728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근로자의 산재 기준을 확대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인터뷰> 한명숙 민주당 의원
    "이번 법개정을 통해서 일반근로자들도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아 좀 더 안심하고 출퇴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공무원이 일상적인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는데 반해서 일반 근로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공무원을 급여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도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경영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비용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윤경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
    "출퇴근제에 관련해 2006년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이 나왔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그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
    출퇴근길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면 매년 1조2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기업에서는 이를 부담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데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재계의 입지는 더 좁아 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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