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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과거 방문조사 특혜 의혹 제기…경찰 "특혜 아냐, 사건 처리 늦어져서 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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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과거 방문조사 특혜 의혹 제기…경찰 "특혜 아냐, 사건 처리 늦어져서 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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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를 둘러싸고 또 논란이 일었다. 과거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았을 당시 경찰이 방문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경찰은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16년 12월 양 전 대표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마포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마포구청은 양 전 대표 소유의 6층 건물 3층에 있는 사진관이 용도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주택으로 바뀌었다고 파악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2017년 2월 양 전 대표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환조사가 아닌 방문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있는 합정동의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이 최근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자 경찰은 "당시 양 전 대표가 중국 출장과 방송 촬영 등으로 조사 일정이 잘 잡히지 않았다"며 "사건 처리기일이 자꾸 경과해 담당 팀장이 먼저 가서 조사하겠다고 통보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담당했던 팀장과 양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양 전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약식 재판에서 양현석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양 전 대표는 현재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혐의로 각각 입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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