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이후 바로 발표 예정
정비시장, 관망세로 지켜봐
정부가 12일 집값 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오전 중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 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협의 내용을 토대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의 추가 규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통제하게 된다. 시장의 관심은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지역까지 적용될지, 어느 시점부터 시행될지 등에 쏠려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양가를 제한하게 된다. 감정평가된 토지비용(택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하는 방식이다.
현재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열려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제기됐다.
한편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 발표를 앞두고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관망세를 나타냈다. 상한제와 무관한 기존 신축 아파트 단지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비사업지에서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전문가들 또한 정부가 내놓을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범위와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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