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 세 곳과 공모해 2016~2018년 3년간 1868건의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 실측값을 1405배 낮춰 조작하기도 했다. 대행업체가 조작을 거부하면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갑질’도 했다. 환경부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에 영풍석포제련소와 측정대행업체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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