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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 2학년 학생도 학원강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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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


[ 박종관 기자 ] 교육부가 대학 1, 2학년 학생도 국·영·수 등 학교 교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을 전문대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대 재학생과 4년제 대학 1, 2학년 학생을 강사로 고용하는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입시를 갓 마친 대학 1, 2학년 학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학원에서 일하는 등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왔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1, 2학년 학생은 학원 강사로서의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강사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 활동 침해 학생 조치기준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생 등에게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가능해진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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