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공영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조성된다. 기계식 주차면수를 제외하고 차량 30대 이상 규모 주차장에 100면 중 1면 이상 비율로 설치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 혹은 분만 후 6개월 이내 여성에게 발급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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