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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정부가 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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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과도한 시장개입…카드사 이익보존" 비판도




정부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하한선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율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무리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을 법으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여전법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가운데 '부당하게 낮은' 부분을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가맹점은 정부의 하한선 아래로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카드사와 카드노조는 그동안 하한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력이 강한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은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있다. 정부가 업계간 협상에 직접 뛰어드는 건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카드사의 이익을 보존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정부가 카드사를 달래기 위해 대형가맹점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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