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박 시장 '직무유기 혐의' 검찰 고발
"수계 전환 과정 총체적 대응 부실", 인천 1만가구 피해
경찰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고소·고발장 등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밝힌 한 서울 시민은 지난 21일 박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커뮤니티 운영자 이수진(43)씨 등이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 등은 이번 사태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의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진 만큼,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서구·영종·강화 지역에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약 1만 가구와 150여개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30일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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