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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부' 아무나 못쓴다?…상표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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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부협동조합, 상표권 등록
"정당한 권리 획득…사용 말라"
vs
다른 농부들 반발·국민청원
"일반적 단어 독점은 말도 안돼"



[ 강진규/이지훈 기자 ] ‘청년농부’ 명칭 사용을 놓고 젊은 농민 간에 다툼이 벌어졌다. 강원 원주시에 있는 청년농부협동조합에서 청년농부라는 명칭으로 상표권을 획득하면서다. 이들은 다른 농부가 청년농부라는 명칭을 써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청년농부협동조합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측에 농민 신모씨가 농산물을 팔면서 청년농부라는 용어를 사용해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농부협동조합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총 45개 상품 분류 항목 중 농식품 유통과 관련된 대부분의 품목에서 청년농부 상표권을 등록했다. 11번가는 이 요구를 수용,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씨가 판매 중인 농산물 상품 정보에서 청년농부라는 용어를 모두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년농부협동조합의 이 같은 행보에 다른 청년농업인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청년농부협동조합이 젊은 농업인이라는 의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청년농부라는 특정 단어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청년농부라는 용어를 썼다가 온라인에서 상품 판매 제재를 당한 한 농업인은 “청년농부협동조합의 로고를 사용한 적도 없고, 비슷한 글씨체를 쓰지도 않았다”며 “30대 젊은 농부가 생산한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청년농부라는 단어를 썼을 뿐인데 제재를 받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방적인 권리 주장으로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과 정착을 저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사진)이 올라와 14일 기준 1100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청년농부협동조합은 이번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일부 답변했으나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전해왔다.

상표권 분쟁이 청년농업인 간 소송전 양상으로 번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선아 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청년농부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 등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상표의 권리 주장에 관해선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농부 상표가 등록됐더라도 제품을 단순히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 분쟁은 특허심판소나 재판부 등 소송의 영역”이라며 “해당 기관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FARM 강진규/이지훈 기자

전문은 ☞ m.blog.naver.com/nong-up/22154557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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