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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원 "고문 위험"…한국인 피의자 中 인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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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와중에 판결 '촉각'


[ 설지연 기자 ] 뉴질랜드 법원이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한국인 피의자에 대한 중국 인도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이 고문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자행해 법적 제도에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홍콩에서 지난 9일부터 중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 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법원은 11일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김모씨가 중국으로 인도되면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며 뉴질랜드 정부에 김씨를 중국에 인도하기로 한 결정을 재고할 것을 명령했다.

외신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김씨는 뉴질랜드에서 약 30년간 거주했다. 김씨는 2009년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다가 20세의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김씨는 뉴질랜드에서 체포됐고, 중국은 그동안 그의 신병 인도를 요구해왔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2015년 김씨를 중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김씨 측이 “중국 사법제도 아래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뉴질랜드 법원에 정부의 판단을 재고해 달라고 항소했다.

뉴질랜드 법원은 이날 “중국에는 고문 등 가혹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살해 용의자지만 그런 곳에 김씨를 보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인권 보호를 매우 중시한다”며 “중국의 사법체계는 범죄 피의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반박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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