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상해, 특수협박, 강요,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검찰청은 왕진진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왕진진이 낸시랭의 사생활 영상(리벤지 포르노)을 불법 촬영했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를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낸시랭은 왕진진과 2017년 12월 혼인신고 후 부부가 됐음을 밝혔으나 10개월 만에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낸시랭은 왕진진이 부부싸움 중 폭력을 행사했고 리벤지포르노 협박, 감금 등을 했다며 고소했다.
A급 지명수배를 받고 있떤 왕진진은 지난 5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장기 숙식하고 지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왕진진은 도피 중 유튜브 '정의와 진실튜브'라는 계정을 통해 동영상을 올리며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했고 그 안에 증거들이 다 있어 내가 가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며 "할 일이 없기에 수사 받고 싶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아 논란이 됐다.
한편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측은 이날 장자연 리스트로 불린 편지를 날조한 왕진진에 대해 파헤친다. 이 매체는 왕진진이 낸시랭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낸시랭을 담보로 수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의 취재 결과 위한컬렉션 회장, 재벌가의 혼외자, 요트협회 특별조직위원장 등 왕진진이 내세운 신분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왕씨를 ‘신분 사기범’이라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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