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임총회 요건 미달"
[ 민경진/구민기 기자 ] 서울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시공사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이 시공사 지위를 박탈한 조합원총회가 성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반포1단지 3주구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특화설계안 이견 등을 이유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조합은 지난 1월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을 가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의사정족수 미달을 들어 법원에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 결의는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반포1단지 3주구 일부 조합원이 제출한 ‘시공사 선정 정기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시공사가 ‘수의계약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고, 현대산업개발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 중 상당수를 변경해 채무자에게 계약 체결을 제안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초 일부 조합원은 이 업체가 내놓은 수의계약서 내용이 입찰 제안서와 일부 다르다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 선정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대산업개발이 본안 소송에서 모두 이긴다고 하더라도 시공권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조합원이 기존 조합 집행부를 해임한 뒤 시공사를 교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오는 7월 7일 서초구 반포타운에서 최흥기 조합장을 비롯해 임원 여섯 명의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임시총회를 열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참석해 50% 이상 동의하면 해임안이 가결된다. 조합은 2월에도 같은 목적으로 두 차례 임시총회를 추진했지만 참석 인원 부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 해임총회를 발의한 한 조합원은 “조속히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조합 양분을 이유로 임원 선출 총회 주관을 거부하고 있어 직접 해임총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포1단지 3주구는 전용면적 72㎡, 1490가구로 구성됐다. 조합은 정비사업을 통해 17개 동, 2091가구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총사업비만 8087억원에 달한다.
민경진/구민기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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