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를 과다 복용했다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배우 양모씨가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양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그는 지난 4월 12일 오전 3시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한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다니는 이상행동을 보여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됐다.
양씨는 10여분간 도로에서 소란을 일으키다가 40세 남성이 몰던 차량과 부딪혔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식욕억제제를 한 번에 8알 투약했다"면서 "작품 미팅이 늦게 끝나 피곤한 탓에 환각증세를 보인 것"이라고 진술했다.
양씨의 소지품에서는 다이어트 보조제의 한 종류인 펜타민이 포함된 약봉지가 발견됐다.
국과수 검사 결과 펜타민은 양성, 기타 마약류에 대해서는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펜타민은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식욕억제제다. 뇌에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증가시켜 식욕을 억제한다.
하지만 의존성이나 내성을 유발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적정 용량을 의사 지시 하에 복용하면 체중 감량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과다 복용하면 일부 환각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펜타민과 같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가슴두근거림과 우울증, 심한 경우 정신분열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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