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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두번째 영장심사…오늘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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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윤씨는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구속 심사를 받게됐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달 17일 윤씨를 체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 개시 시기나 혐의 내용, 성격, 소명 정도 등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등의 상황을 고려해 구금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단은 이후 윤씨를 소환해 관련 혐의들을 집중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20일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이모 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 권모 씨에 대한 무고 혐의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검찰은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에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되기 전인 2007년 11월 일어난 성범죄는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수사단은 시효가 남아있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치상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며,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검찰은 이씨가 2008년 3월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단은 윤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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