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수입차 두 대를 이용해 공범자들과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으로 보험사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낸 주범이 구속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인천시와 경기 부천 일대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20대 보험사기단 주범 김 모씨(남·23)를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9명을 불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친구와 선후배 사이로 2017년7~2018년9월까지 법규위반 차량 29대와 고의로 접촉 후 합의금 및 미수선비 약 1억3000만원을 10개 보험사로부터 편취했다. 미수선 수리비는 수입차의 경우 수리기간이 길거나 복잡한 특징 때문에 보험사에서 고장 차량 수리대신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제도다. 부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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