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입던 속옷을 판매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 논란이다. 나이와 성별, 신체조건까지 공개하며 판매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본인을 여중생이라고 밝힌 A 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2일 신었던 스타킹 2만5000원, 팬티는 4만 원, 양말은 2만 원"이라는 판매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키는 163cm, 몸무게는 48kg이다"며 "직거래시 딱 물건만 주고 바로 나올 거다. 구매하실 분들만 댓글로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를 적어 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택배 발송 인증샷도 공개됐다. 사진 속에는 여성의 속옷과 '구매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판매자에게 "오늘 택배 받았다"며 "냄새도 좋고 너무 좋다", "조만간 또 이용할 것 같다" 등의 글을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구매자 역시 구매 인증샷을 보내면서 "냄새가 좋다"는 글을 남겼다.
A 씨는 이후 "가격표"라면서 '팬티(3일) 4만 원', '소변 1000ml 6만 원' 등이 적힌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속옷 등은 입금 확인 후 착용 인증샷을 찍어드린다"고 덧붙여 충격을 줬다.
A 씨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팬티도 경악스러운데 소변까지", "토할 것 같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이해 안 된다" 등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 몇몇 네티즌들은 "저런 거 모으는 사람을 방송에서 봤는데, 플라스틱 수납통에 날짜별로 보관하더라", "저거 사는 놈들, 얼굴도 보고 구매한다고 한다", "속옷 말고도 씹던 껌, 먹던 과자, 사탕 등도 보관해서 파는 쇼핑몰 사장이 구속된 걸 봤다"면서 이미 이전부터 알려진 내용이라는 글을 적기도 했다.
중고 물품을 되판다는 개념으로 보면 법적으로 입던 속옷 등을 판매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별 기업(쇼핑몰 혹은 경매대행사이트)에서 자체 윤리규정을 가지고 입던 속옷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겠지만, 그 여성이 자신의 홈페이지(쇼핑몰)를 개설하여 돈을 받고 입던 속옷을 판매할 경우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변태 성욕자들을 대상으로 여성, 특히 미성년자들의 속옷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법상 음화반포 및 제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음란 영상과 사진 등을 거래하는 것에서 나아가 변태적인 개인 물품 거래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측은 이와 관련해 "매매 과정 자체는 법적으로 규제하기 힘들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강제 추행, 사기 등이 발생하면 입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또한 "속옷 판매 등이 범죄는 아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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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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