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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경고 "韓 최저임금 인상률,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높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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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경고 "韓 최저임금 인상률,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높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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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단계적 폐지
    제조업의 사업 다각화 장려해야"


    [ 이태훈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부정적으로 보는 현 정부 시각과 달리 “제조업의 사업 다각화를 장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IMF 이사회는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IMF 연례협의단이 방한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면담한 뒤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IMF 회원국은 협정문에 따라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IMF와 정례협의를 해야 한다.

    IMF는 보고서에서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개혁은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열쇠”라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것 이하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지난해 노동생산성은 전년보다 3.6% 높아지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16.4% 올랐다. IMF는 “한국이 올해에도 최저임금을 10.9% 추가로 인상했다”며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46%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41%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주(55세 고령자 고용 땐 300인 미만 사업자도 가능)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5인 미만 사업주는 15만원)을 주는 제도다. IMF는 3월 연례협의 때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신생·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폐지하라고 한 것이다. IMF는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IMF는 또 한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의 사업 다각화를 장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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