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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지연의 EU 리포트] 佛 마크롱, 파리 국제공항 민영화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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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로 부채 줄이고 중기 혁신펀드 조성
국민투표로 정해야 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찮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파리 국제공항을 비롯한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야권이 민영화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다 헌법재판소까지 야권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혁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해부터 파리공항공사(ADP)와 복권위원회(FDJ), 에너지 기업 엔지 등 공기업의 정부 지분 매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 공공부채를 일부 상환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100억유로(약 13조2365억원) 규모 혁신펀드 조성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 기업의 프랑스 정부 지분율은 ADP그룹 50.6%, 엔지 28.7%, FDJ 72%다. 이 세 개 기업에 정부가 보유한 금액은 150억유로(약 2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온 마크롱 대통령도 공항공사를 민영화하겠다고 나서자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ADP 민영화를 놓고 프랑스 사회당, 공화당 등 야권이 똘똘뭉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ADP는 프랑스 양대 국제공항인 샤를드골과 오를리공항을 운영하고 있다.

야당들은 “공공 서비스 성격이 많은 파리 공항의 민영화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야당들은 지난달 정부의 ADP 민영화 저지를 위한 국민투표 발의 절차에 첫 발을 뗐다. 상·하원 재적의원 925명 중 야당 11개 정파, 218명의 의원이 국민투표에 찬성한다고 서명한 것이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민투표 발의를 위한 1단계 조건을 충족한다.

게다가 지난 9일엔 프랑스 헌재마저 “파리 공항 민영화 추진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야권의 법안이 헌법 조항에 부합한다”고 판결하면서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헌재의 이같은 판결에도 ‘민영화 저지’를 내세운 야당들의 갈 길은 멀다. 국민투표 발의를 하려면 야권은 9개월 안에 프랑스 전체 유권자의 10%인 470만 명의 온라인 서명을 받아야 하고, 서명을 받아도 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야권이 이렇듯 만만치 않은 과정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이유는 원내에선 민영화 법안 통과를 제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 하원은 여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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