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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곰탕집 성추행 피의자 아내 "평범한 가정 무너져…항소심 납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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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항소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도 유죄
피의자 아내 "항소심 납득 못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글이 올리면서 세상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처음 알린 피의자 아내가 항소심 후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아내 A씨는 30일 처음 글을 올렸던 보배드림 게시판에 "곰탕집 사건 올렸던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다시 올리면서 "남편의 갑작스러운 법정구속으로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힘을 주셨다"면서 "평범했던 가족의 일상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과 증거들을 제출했지만 예상과 다른 (항소심) 결과에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난다"면서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 정의가 남아있다는 데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 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 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B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 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B 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그 누구도 자신이 행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하고, 헌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다만 본 사건의 경우에는, 언론 등을 통하여 제한된 정보만을 접하는 사건의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여러가지 증거가 반영되어서 유죄판결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사건은 '성범죄의 피해자는 약자'라는 도식화된 논리에 기인하여, 헌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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