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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가상화폐 호환되는 ‘만능 코인’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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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우 금융부 기자) “우리가 개발한 코인은 세상의 모든 코인과 호환됩니다. 개당 300원에 매입하시면 4주 뒤 350원에 다시 사 드립니다.”

코인 구매대행과 개발, 방송 교육 등의 사업을 내걸고 지난해 문을 연 ‘A 코인종합센터’. 이 업체는 자신들이 개발한 ‘만능 코인’이 2018년 3분기 중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해 큰 수익이 날 예정이라며 투자자를 모았다. 일단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6주 안에 50%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코인은 올 1분기에도 거래소 상장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A사를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넘겼다.

유사수신 의혹을 받는 업체가 급증하는 가운데 ‘코인 광풍’에 편승한 가상화폐 사기가 특히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177건(24.9%)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중 부실·중복 제보를 걸러내고 139건을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 사기에는 ‘경제 트렌드’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해 금감원 수사의뢰건 중 합법적인 금융업이나 금융상품을 가장한 사례가 65건(46.8%), 가상통화 관련 사례가 44건(31.7%)으로 주류를 이뤘다. 반면 부동산 개발, 쇼핑몰 투자 등을 내세운 사례는 1년 전의 반토막 수준인 30건에 그쳤다. 이들은 대부분 모집한 자금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 명품 구입, 유흥비, 생활비 등에 탕진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B업체는 자신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해 이미 수십억원을 벌었다며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 비트코인 투자로 매일 1.2%씩, 총 200% 수익을 약속한다”고 홍보했다. 환불 요청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면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으로 바꿔 환전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들의 코인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현금으로 바꿀 수 없었다.

C업체는 해외에 전문 매매로봇을 두고 가상화폐를 거래 중이라며 ‘첨단 기술기업’으로 위장했다. 1800만원을 넣으면 6주 동안 매주 200만원씩 지급하고 원금도 돌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현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겐 카드깡으로도 돈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만기가 돌아오면 전액 재투자를 유도했고, 이를 거부한 투자자에겐 “수익금을 주지 않겠다”며 윽박지르기도 했다.

D업체는 손실 없이 무조건 수익만 볼 수 있는 독보적인 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매일 2~4%의 수익을 약속하며 지급보증서까지 발행했다. 이 문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휴지조각일 뿐이었고, D업체는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는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하거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사수신법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동창, 친구 등을 활용한 ‘인맥 영업’에 주력하는 만큼 지인의 권유에도 신중하게 응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유사수신 사기에 당하지 않는 법은 간단하다.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말은 무조건 거르면 된다. 유진혁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투자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절호의 찬스가 존재한다면 업자 혼자 수익을 독차지하지 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으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역전 한 방’의 꿈에 속아넘어간다.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자들의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6910만원이었다. (끝)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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