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연매출 1억 미만 빵공장도
식품안전인증 의무화
[ 김보라 기자 ]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10개 중 8.5개엔 ‘해썹(HACCP)’이라는 인증 마크가 붙어 있다.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모든 유통 과정을 미생물이나 독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했다는 뜻이다.
해썹 인증 제도는 현재 냉동식품 등 품목에서 연 매출 1억원 이상, 종업원 6인 이상인 식품제조 가공업체와 연 매출 20억원 이상 축산물 가공업체가 의무 대상이다. 내년까지는 연 매출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영세 식품업체도 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축산물업체는 연 매출 5억원 이상인 곳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식품을 판매할 수 없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식품 부문에 약 60억원, 축산물 가공업체에 6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시설 개선비를 지원 한다.
영세 식품업체도 의무 적용
해썹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1950년대 무중력 상태에서 먹는 우주식을 병원균이나 독소가 없게 만들려고 개발했다. 미국에선 1980년대 대중화됐고, 국내에는 1995년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 부문으로 나눠 매출과 종업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썹을 의무 적용해왔다. 지금은 △어묵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순대 생산 기업 가운데 연 매출 1억원 이상, 종업원 6인 이상 업체가 의무 적용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해썹 적용 품목은 전체 식품의 85.2%에 달했다.
내년 12월까지는 △어육소시지 △음료류 △초콜릿류 △어린이 기호식품 등 특수용도식품과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국수·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등 8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되고, 매출 규모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식품업체들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식품을 제조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별도로 계속 영업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0년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체가 5700여 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올해 신청하면 최대 1000만원 지원
정부는 중소 식품 관련 업체의 해썹 활성화를 위해 식품 부문은 2010년부터, 축산물은 2016년부터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해썹 시설 개선 자금은 의무화 적용 대상 기업 중 위생안전 시설이 낡았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업체에 지원된다.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최대 2000만원의 개·보수 비용을 썼다면 50%를 국고로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자금 지원 범위는 다양하다. 작업장 바닥과 벽, 출입문과 천장 등의 개·보수 공사 비용과 작업장 내 칸막이 공사 비용 등이 우선이다.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의 설치비용과 에어샤워, 손 세척기, 자외선 소독기, 방충 장비 등이 모두 해당된다.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나 지하수 살균 소독장치, 기타 위생안전 시설과 장비도 포함된다.
올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 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21인 미만인 식품업체, 또는 축산물업체다. 해썹을 인증받은 후 사업자가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를 각 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또는 농축수산물안전과에 제출하면 실사를 거쳐 지급하기로 했다.
김홍태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사무관은 “해썹을 적용받은 업체의 당기순이익은 인증 전과 비교해 24.9%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고, 이물 유입은 47.9% 줄었다”며 “영세 제조업체의 시설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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