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험) 있는 확인 필요
작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한경닷컴이 보험과 관련된 각종 사고과 보상 문제를 쉽게 풀어보는 [보험 법률방]을 시작합니다. 각종 사고는 물론 책임의 범위와 배상·보상까지 각종 의문점을 전문가들이 쉽게 답변해드립니다. [편집자주]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견. 그러나 반려견으로 인한 각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견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실제사례를 통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먼저 반려견의 주인은 민·형사적 책임을 모두 져야할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759에서는 동물의 점유자의 경우 해당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반려견 주인은 피해자의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 동물 점유자의 불법성이 인정되면 민법상 책임과 별도로 형법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반려견(등록대상동물) 및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경우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맹견에 한함) 등 안전장치를 해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 3월20일에 신설됐습니다. 사람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A씨(여)는 2018년 5월께 경기도 평택에 사는 남동생집에 놀러갔습니다. 남동생집에서 키우는 개를 이쁘다며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개에게 입술과 손등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A씨는 치료비 135만원 정도 발생했고, 약 2개월정도 통원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동생의 반려견이다보니 난감했습니다. 심지어 집 안에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보험 법률방 답변]
보험 법률방의 백주민 교수입니다. 가족과 같은 반려견이지만, 개주인 입장에서는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줄 및 입마개 등 사고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얼마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때 개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실손보험에 특약으로 통상 가입됨, 약칭 일배책)이 있으면 그나마 안심인 상황입니다. '일배책 보험'에서 개주인의 모든 민사책임을 본인부담 없이 1억원 한도로 보상가능합니다. 개를 키우는 주인이라면 본인이 일배책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일배책을 적극 활용하시면, 피해자와의 보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보험회사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개물림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개주인에게 민사적인 보상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개주인이 가입한 일배책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험접수를 요청하는게 더 문제해결에 도움될 것입니다. 이런한 면에서 보면, 일배책 보험은 개물림 사고로 인한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유익한 보험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를 실제 보상했습니다. 다행히 개주인인 남동생이 K보험에 일배책 보험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일배책 보험으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300만원, 치료비 135만원, 휴업손해 250만원, 향후치료비(성형비용) 300만원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본인과실 20%를 공제후 약 800만원정도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개물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입주민이 목줄을 한 대형견에게 신체 중요한 부위가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인근 산책로에서는 1.4m가 되는 도사견이 60대 여성을 공격해서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개주인에게 위자료, 치료비, 치료기간동안 휴업손해액,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스트레스장해, 추상장해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일체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주의의무 책임을 물어 통상 20~30% 정도의 과실을 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경위 따라 책임비율이 다르겠지만, 통상 반려견의 주인은 민사상 책임을 약 70~80% 부담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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