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횡단보도·소화전 등 불법주차…17일부터 신고시 즉시 과태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소화전 등 불법주차…17일부터 신고시 즉시 과태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추가영 기자 ]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주민 신고만으로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민 신고제’를 17일 본격 시행한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위치를 선택한 뒤 신고할 수 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