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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낙태의사 1개월 자격정지 '사실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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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년 8월 '낙태의사' 자격정지 1개월 공포
복지부 측 "관계법 개정 때까지 시행 보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겠다던 보건당국에도 제동이 걸렸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관계법 개정 때까지 시행하지 않고 보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형법 제270조를 근거로, 낙태 수술 및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를 통해 어쩔 수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임신부마저 수술을 받지 못해 혼란을 겪어야 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당시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사 처벌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근거법 자체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낙태 수술 의사 1개월 자격 정지' 처분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엔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하고, 그때까진 현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서 1953년 해당 조항이 제정된 지 66년 낙태죄는 외헌 판정을 받게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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