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축소에 2월 임대등록 급감
稅부담 회피용 증여 25% 증가
[ 윤아영 기자 ]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대출 강화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올해 들어 급감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대신 증여 방식으로 활로를 모색하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111명이다. 전달 6543명 대비 21.9% 감소했다. 월별 신규 등록 기준으로 2017년 11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달 임대등록 건수도 2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고 의무는 강화되면서 임대등록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료 증액 기준 등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을 종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현재 임대의무기간 ‘무단 양도’를 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증여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축물 증여 건수는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3만524건이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주택의 증여는 11만1863건이 신고돼 2017년(8만9312건)보다 25.3% 늘었다.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2만4765건으로, 2017년(1만4860건) 대비 66.7%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회피성 사전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증여 건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2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만827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7581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도 줄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세 부담이 커지자 증여로 방향을 돌리는 추세”라고 전했다.
증여가 급증하면서 변칙 증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강화하며 미성년자 증여 등 편법 증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2369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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