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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하나 구속영장 신청…주말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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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황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가 체포되기 전까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주말에 열릴 전망이다. 황씨는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의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께까지 7시간30분 가량 조사를 벌였고, 황씨는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해오고 있다. 황씨는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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