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기자 ] 지난달 러시아 화물선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는 술에 취한 선장의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로 다른 배와 부딪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검찰청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해사안전법 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방해와 선박교통사고 도주 등 두 가지 혐의를 추가해 씨그랜드호(5998t)의 선장 S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S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6%(해사안전법 처벌 수치는 0.03% 이상)로 추정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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