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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 후 첫 재판 출석…재판부, 이팔성 구인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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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혁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의 뇌물수수 혐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증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법원이 강제구인을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구인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에서도 신문이 가능하고, 이 전 대통령 앞 진술이 불안하면 차폐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을 다음달 5일로 재지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결정된 이후 1주일 만에 다시 법원을 찾았으나 이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이날 공판은 40여 분 만에 끝났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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