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재판에 출석해 증언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 이 지사의 형수 박모씨와 조카딸 이모씨가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와 이씨는 이 지사의 형 고 이재선씨의 미망인과 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1일 오전 10시35분부터 이 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형수와 조카를 비롯 용인 정신병원 관계자, 의사 등 검찰 측 증인 4명만 출석했다.
형수 박씨와 조카 이씨는 이 지사와 대면 없이 증인심문에 임했다. 이들 두 모녀가 재판부에 무 대면 심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밖에) 나가 있겠다”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의 공판 제외는 허용되지 않을 것 같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지사에게 자리를 지킬 것을 권유했으나 이 지사가 직접 수용 의사를 밝히자 증인심문 이후 요지를 법정 밖의 이 지사에게 알리면 이 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질문하는 식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첫 증인으로 나선 조카 이씨는 아버지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발생한 2012년까지 부친이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부친은 2년 뒤인 2014년 10월 터키 가족여행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같은 해 11월 자신이 어머니 박씨와 함께 부친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카 이씨의 증인심문 요지를 프린트해 변호인을 통해 법정 밖 이 지사에게 전달했지만, 이 지사는 “특별히 물어볼 것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증인 박씨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박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남편인 이 씨를 정신병자로 몰고,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남편이 한 것은 성남 시정을 비판한 것밖에 없다”며 “시정 비판에 대해 이 지사가 불편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제8차 공판에서 “박씨 모녀의 경우 심문에서 일반인 방청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과정을 공개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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