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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도 실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임대소득 과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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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거래도 매매거래처럼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월세거래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임대인들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는 임대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에서 실거래가 기반 과세 체계가 구축됐다. 하지만 전·월세 등 임대차 거래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다.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로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4분의 1수준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상반기 안에 의원입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6년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때만큼 임대차 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임대인의 월세 수입에 대한 과세가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져서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의 임대료는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다. 전·월세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면 임대인의 수입이 공개되는 만큼 세무당국으로선 손쉽게 소득세 부과가 가능해진다. 상황에 따라선 임대사업 영위를 재검토하는 집주인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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