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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징역 8년6개월 구형…"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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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총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과 5억6000여만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품 수수 전까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고 질타했다.

또 전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게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전 전 의원은 범행을 부인하며 비서관에세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비서관에게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했다"고 꼬집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케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이 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이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판단했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전 전 의원은 e스포츠협회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유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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