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 상폐여부 결정
사측 지난달 경영개선계획 제출
경영개선 기간 부여받나 '촉각'
[ 송종현 기자 ]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8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남제약은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가공거래를 통해 매출을 과다계상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작년 12월15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되면 증시 퇴출이 확정된다. 그러나 추가 개선 기간 부여로 결론이 나면 거래정지 상태로 상장은 유지된다. 이후 부여된 개선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상장폐지를 심사한다. 거래정지 중인 경남제약의 시가총액은 2116억원이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이 확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확립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대주주 지분율 상향조정 △대표이사 대신 경영지배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체제로 개편 △투기적 투자자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인사들의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경남제약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남제약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 측은 경영지배인 사임, 감사실 설치 및 CFO 영입 계획 등을 담은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작년 말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영지배인 2명이 사퇴했으며, 투기세력 연관성 논란에 휩싸인 사내이사 4명도 모두 물러났다는 게 마일스톤KN펀드 측의 설명이다.
다만 최대주주 지분율 확대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마일스톤KN펀드의 지분율 12.48%로는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 최대주주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거래소 측의 요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일스톤KN펀드는 작년 11월 105억원 규모의 경남제약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 주주가 됐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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