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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냥꾼' 김영준 前 회장…대법, 횡령 등 혐의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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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수 기자 ] 과거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큰손으로 통하며 ‘이용호 게이트’의 배후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영준 전 이화전기공업 회장(57)이 또 다른 수십억원대 횡령 및 주가조작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4년 1월~2015년 1월 이화전기공업과 계열사 자금 775만달러(약 87억원)를 홍콩의 개인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령한 회삿돈 18억원으로 자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외부 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려 약 7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기도 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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