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앞서 지난 4일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파행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취업자를 의무 고용토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몰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회의에서 산업현장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모두 경청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며 "더는 청년들과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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