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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연내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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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연내 처리 무산…사개특위 연장 추진


[ 안대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내년 2~3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12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매주 금요일 연 전체 회의와 매주 두 번 연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의 일정이 이번주부터 안갯속에 빠졌다. 지난 11일 검·경소위도 열리지 않았고 13일 법원소위, 14일 전체회의도 열릴지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한 합의 처리에 반발하면서 정국이 경색됐기 때문이다. 사법개혁특위 내 공수처 설치 등 논의를 담당할 검경개혁소위원장(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이어서 당분간 회의가 예정대로 열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사법개혁특위 관계자는 “기간이 2주 밖에 안 남았고 회의가 몇 번 열릴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연내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의 여야 합의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사개특위 위원장이 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매주 빠듯한 회의 일정을 잡아 논의를 이끌어갔다. 하지만 법관탄핵,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유성기업 사태 등 현안이 터지면서 여야간 의견을 모을 물리적 시간도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지난 11일 “2018년 전반기 설치된 사법개혁특위(위원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가 빈손으로 끝난 데 이어 이번 사법개혁특위 역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검찰개혁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여야 의견을 모아 사법개혁특위 기한 연장을 추진할 전망이다. 오는 24일이나 31일 열리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기한을 2~3개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와 관련해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법개혁특위 소속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별도로 분리해 전담 수사청을 설립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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