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220개 학교급식 납품실태를 단속한 결과 31개소에서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도내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관련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는 특사경에서 처음 실시했다.
유형별 위반행위은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이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는 학교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kg을 위탁 생산하면서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낙찰 받은 다른 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고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를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A업체에게 위탁 생산을 의뢰한 낙찰업체 7개소는 시설만 갖추고 전혀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곳으로 특사경은 이들 업체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로 의심하고 있다. 도는 A업체를 포함해 이들 8개 업체를 입찰방해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B업체는 김치 제조공장으로 깍두기, 석박지 제조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고 포장지에도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업체는 냉동오징어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외부주차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31개 업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조치 대상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 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