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검찰, 허위사실 유포·허위고소 혐의 정봉주 불구속 기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허위사실 유포·허위고소 혐의 정봉주 불구속 기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프레시안 성범죄 피해 보도는 정당
    허위고소는 무고죄 해당


    검찰이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3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프레시안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자 이를 덮기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프레시안의 성범죄 피해자 관련 보도는 취재원의 구체적 진술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당한 보도임에도 정 전의원은 지난 3월12일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소속기자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 전의원은 “피해자A씨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다”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13일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의 보도가 자신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한 것은 허위고소에 해당돼 '무고죄'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