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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남산 3억 사건' 재점화…라응찬 리스크에 사면초가 빠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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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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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그룹이 사면초가(四面楚歌) 위기에 처했다. 채용비리 의혹에 조용병 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남산 3억원 사건이 재부각되면서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검찰 출두 가능성이 커졌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신한사태'로 내홍을 일으킨 라응찬 전 금융지주 회장이 얽혀 있어 대내외적인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검찰 재수사 권고

    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검찰권 남용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지주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판단,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지시로 서울 남산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비자금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2013년 3월 경제개혁연대가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MB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라응찬 전 회장을 지목해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신한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신 전 사장이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비자금으로 횡령했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신상훈 전 사장이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은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문제 삼았다.

    ◆'라응찬 라인' 위성호 행장, 위증 혐의로 검찰 피소

    위성호 행장 역시 신한사태·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피소된 바 있다. 위 행장이 신한카드 사장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금융정의연대는 위 행장을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 은폐·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위 행장의 위증 혐의 수사는 최근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위 행장은 대표적인 '라응찬 라인'으로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과 함께 신한사태의 핵심인물로 손꼽힌다. 신한사태 당시 위 행장은 신한금융지주의 공보 담당 부사장이었다.

    검찰이 과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신한사태를 재수사한다면 전현직 지주회장과 은행장이 모두 검찰에 출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채용비리 사태가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이다.

    ◆조용병 회장 19일 첫 재판…라응찬 전 회장 조카손자 특혜채용 의혹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오는 19일 첫 재판이 열린다.

    조용병 회장은 '라응찬·이백순 대 신상훈'으로 갈등을 빚었던 신한사태 당시 중립을 지켰던 인물로 알려져있다.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서도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조 회장과 라 전 회장의 접점이 드러났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라 전 회장의 청탁으로 그의 조카 손자를 특혜채용한 혐의가 발견된 것이다. 조 회장은 인사부장 이 모씨에게 라 전 회장 조카손자의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대내외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라 전 회장과 채용비리로 얽혀있다는 점이 신한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조직 구성원들의 불신을 키우는 모습이다.

    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사태가 벌어진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한금융그룹은 라응찬 전 회장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채용비리에 이어 신한사태까지 다시 불거지니 조직 내부 분위기는 물론이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될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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