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토지 맞교환 중재안 찬성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될 듯
[ 윤상연 기자 ]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가 경기도의 중재로 경계조정 대상지역 토지를 맞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6년간 끌어온 두 시의 경계조정 마찰이 해결될 전망이다. 두 시의 경계조정 문제가 해결되면 초등학생 60여 명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도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를 포함한 54필지 8만5858㎡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8686㎡를 맞바꾸는 내용의 도 경계조정안에 대해 최근 두 시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고 5일 발표했다. 엄기만 도 자치행정팀장은 “도가 제시한 중재안으로 오는 16일 두 시의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경계조정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은 2012년 3월 경계조정 민원을 내 수원시 편입을 요구해왔다. 경계조정으로 마찰을 빚은 청명센트레빌은 용인시 영덕동과 수원 영통동 경계에 있다. 이 지역 생활권은 수원인데도 행정구역상 용인에 포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초등학생 60여 명은 행정구역이 달라 걸어서 4분 거리(246m)인 수원 황곡초교를 두고도 사고위험이 있는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로 통학하고 있다.
도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15년 8월 수원 태광CC 부지 중 녹지축을 제외한 17만1000㎡와 아모레퍼시픽 주차장(3800㎡) 등을 맞교환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용인시에서 경제가치가 없는 땅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경계조정이 무산됐다.
도는 용인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와 인근 영통업타운코트더테라스 등을 수원시로, 수원 영통구 홈플러스 일원 준주거지를 용인시로 넘기는 안을 내놨다. 맞교환 토지 면적, 연간 세입, 주민 수 등을 감안해 중재안을 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와 두 시는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 대통령령 공포를 통해 경계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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