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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신설법인 단협 승계되지 않아 구조조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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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리 5년후 지분 매각 가능"
"단일법인 유지시 10년간 철수 못해"




한국GM 노동조합은 12일 신설법인은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아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고, 존속법인은 제너럴모터스(GM) 정책에 따라 매각이나 폐쇄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노조는 이날 임한택 지부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사측이 강행하고 있는 구조조정꼼수, 법인분리를 막아내기 위해 오는 15~16일 진행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GM이 추진하는 법인분리는 결국 신설법인과 존속법인 모두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GM자본은 산업은행으로부터 경영정상화 자금 8100억원 지원조건으로 한국 정부와 맺은 합의에 따라 10년간 절대 철수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단일법인을 유지했을 때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설법인의 경우 당장 구조조정이 가능해지고 5년 후에는 두 법인 모두 마음만 먹으면 지분매각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GM은 5년 후인 2023년 5월 이후부터는 35%이상 보유한 1대주주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지분을 팔아치울 수 있도록 합의돼 있다"면서 "5년 후에 48%의 지분을 쪼개서 매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일법인이 유지되면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구조조정만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연구개발법인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R&D 및 디자인센터 역량강화'는 산은의 자금지원 조건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면서 "회사는 법인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부문에 투자하고 개발역량을 강화해야하는 것은 GM자본이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지적했다.

한국GM은 오는 19일 인천 부평 본사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의 R&D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주총을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산은이 법원에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으로 주총 개최가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GM은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법인을 세운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향후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GM의 R&D 법인 분리안에 대해 "법원에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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