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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 사업 막아선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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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주노총 "중단하라"
미국선 '생체정보 거래' 활발



[ 이지현/임유 기자 ]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원을 앞둔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 사업을 사실상 좌초시킨 노동·시민단체들이 이번에는 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딴지를 걸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병원 등으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맞춤 의료의 기반이 되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 논의가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74개 노동·시민단체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개인 의료정보와 금융정보, 통신정보 등을 가명 처리해 기업이 활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추진하려 한다”며 “개인정보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 의료정보 기반의 헬스케어 플랫폼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플랫폼’ 구축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등을 문제 삼았다.

시민단체들은 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늘면 민간 보험사 등이 이를 악용해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환자 스스로 의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과기정통부의 마이데이터 사업도 같은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 빅데이터는 인공지능(AI) 개발, 맞춤형 의약품을 개발하는 정밀의료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정부가 빅데이터 규제를 풀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이유다.

일본은 지난 5월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나섰다. 개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언제든 익명 의료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생체정보 거래가 활발하다. 미국 바이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루나DNA는 지난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생체정보와 주식을 교환토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주식을 현금 대신 개인의 생체 정보 등 건강 데이터로 거래하겠다는 첫 시도다. 공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해 신약 개발 등으로 이익이 생기면 주주는 이 중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개인 의료정보 거래가 금지돼 있다. 익명의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조차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막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자 치료를 돕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환자가 아닌 해외 환자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할 정도”라며 “의료 개인정보 규제가 바뀌지 않으면 정밀의료 등 미래형 의료서비스가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이지현/임유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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