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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한 지위' 이용한 성범죄, 형량 대폭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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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간음은 징역 5년→7년으로
공무원 성범죄 실형 땐 퇴출



[ 이해성 기자 ] 오는 16일부터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아진다.

여성가족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등 5개 ‘미투’ 관련 법안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형법상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현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또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죄’ 형량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는 16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

내년 4월부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무원이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공직에서 퇴출된다.

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 범위를 성폭력처벌법 2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성폭력범죄’로 확대하고, 선고받은 벌금형 기준을 기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공무원이 성폭력 관련 고충을 제기할 때 이를 소속 기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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