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27일 EBS(한국교육방송공사)가 보도·시사·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EBS의 업무 내용을 담은 7조에 ‘모든 종류의 보도 및 시사, 오락 프로그램은 각호의 교육방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1조에는 ‘교육 공영방송으로 설립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EBS가 교육을 위한 공영방송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EBS는 교육을 콘텐츠로 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설립 목적과 다른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교육 내용 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거나 정치적 의견이 개진될 소지가 있는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금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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