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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모친 월급, 정당한 절차 따른 것…횡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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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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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의 모친 김정일 여사에게 월급이 지급된 것은 적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횡령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21일 오전에 낸 입장자료에서 "'계열사를 통해 모친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사후 자택(200억 상당)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라는 고 조중훈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부암동 자택을 정석기업에 기증해 박물관 건립사업에 착수했다"며 "이에 부인 김정일 여사를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인 김정일 여사는 정당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장에 선임돼 기념관 사업에 관해 보고 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다만 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8년 부암동 자택 관련 소송이 제기돼 3년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며 "아울러 박물관 설립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현재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법령에 따르면 박물관 진입로는 폭 12미터 이상 도로 확보가 필요해, 인근 주택 매입 등 진입로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박물관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또 "아울러 '태일통상 지분 90%가 조양호 회장 소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조양호 회장은 태일통상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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