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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오늘 재소환…검찰 "횡령 혐의 새롭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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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출석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6월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석 달여 만이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을 포함해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조 회장은 6월 28일 조사를 받은 데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또 이달 12일에는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횡령 혐의가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기존에 수사하던 혐의와 관련해서도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 이들 4개 회사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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