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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구하라 vs 남자친구 경찰 출석…진단서가 혐의 입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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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전격 방문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시작된 18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 카라 출신 배우 구하라와 남자친구 A씨간 폭행 논란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종일 굳건히 지키며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남북정상회담 열기마저 잠재운 구하라와 남자친구간의 폭행 공방.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흔히들 말하지만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법원에 갈 일이 없다면 알 필요가 없는 법률상식.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이른바 '법알못'을 위해 법률전문가가 나섰다. 참고 지나치기엔 너무 억울하고 누구 잘못인지 알쏭달쏭한 일상 속 사례를 통해 법률상식을 쌓아보자.

구하라와 헤어디자이너로 알려진 남자친구 A씨가 시간차를 두고 경찰에 출석하며 서로의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구하라는 이날 오후 3시께 경찰에 출석해서 취재진에게 "진실을 밝히러 경찰에 출석했다"면서 "누가 먼저 때렸는지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13일 A씨는 "구하라에게 결별을 통보하자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구하라는 "술에 취한 A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발로 배를 차면서 잠을 깨웠다"며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라고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A는 "비밀번호는 구하라와 처음 만난 날짜를 조합해 만들었고, 구하라의 집 빌라에 내 소유 차가 등록돼 있을 정도"라고 무단침입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더불어 구하라에게 폭행 당한 흔적으로 얼굴이 긁힌 사진을 공개해 충격을 줬다.

손톱으로 긁힌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는 꽤 깊이가 깊어 당분간 외부 활동이 어려워 보일 지경이었다.

구하라의 반격이 이어졌다. 팔과 다리에 난 멍 사진과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카톡 내용을 보면 구하라는 "통화하고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라면서요? 와서 무릎 꿇게 하라면서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해요. 다 왔다고 하네요"라고 보냈으며 A 씨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다. 세수를 해봐도 또 일을 덕분에 못 가게 됐다. 어떡할까", "그 오빠분 만났을 텐데, 밤 생활 방해해서 미안하다. 어떡할지 묻고 싶다. 답 없으면 그냥 경찰서 가겠다"고 답변했다.

구하라의 경찰 출석 당시 웃음까지 지어이며 여유로운 모습을 드러낸 구하라는 폭행 외 추가적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선 모두 함구했다.



"활동을 못하게 되더라도 아닌건 아니다"는 구하라와 "여자를 때려본적이 없다"는 A씨의 진실공방.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법알못' 자문단의 조기현 변호사는 "두 사람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진단서 상으로 판단하자면 A씨가 제출한 진단서는 전형적인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단서 제출이 폭행 혐의를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 여부도 크게 상관이 없다.

조 변호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출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가 상대방에게 맞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현재 내가 이런 상태라는 참고자료일 뿐 상대방의 폭행에 의한 상처라는 점은 목격자, CCTV, 본인 및 상대방의 진술 등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쌍방 진술 외에 별다른 목격자나 CCTV 등 증거가 없을 경우 진단서가 더 길게 나온 측이 피해자가 되는 것일까.

조 변호사는 "진술과 진단서 등을 종합해서, 만약 둘 다 폭행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폭행의 선후나 경중과 무관하게 둘다 입건(형사피의자로서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생김)된다"면서 "다만 민사문제는 좀 다른데, 통상 더 많이 다친 쪽이 덜 다친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움말=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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