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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경고 "집값 담합 처벌… 현행법으로 안되면 입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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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경고 "집값 담합 처벌… 현행법으로 안되면 입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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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부동산 대책 이후…숨죽인 시장

    "과세폭탄 표현 말이 안된다
    국민 98.5% 걱정할 필요 없어
    시장 또 불안 땐 단호히 대처"



    [ 김일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인터넷카페, 아파트 주민회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처벌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철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율 추가 인상 계획에 대해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7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서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2.8%로 올리기로 했으나, 더 강력한 안을 내놔야 한다는 여당과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최고 세율을 다주택자의 경우 3.2%까지 올리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에 낸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부족하거나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세폭탄’이라는 일각의 표현에 대해선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1조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폭망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8월 고용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나타낸 데 대해선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인 것들이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며 “경기나 구조적인 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8월 지표에 많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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